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010, 환경부 기준을 살펴보면, 생태통로를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육교형 생태통로 하나는 터널형통로로 크게 나누고 있다. 육교형 생태통로 역시 일반적 유형, 기타유형으로 나뉜다. 야생동물들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생태통로인데, 통상적으로 너비는 7m 이상이고 주요생태축은 30m이상으로 조성을 한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생태통로는 Eco-Corridor,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 등의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 2조에 의하면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야생생물의 이동로 제공, 야생동물 서식지로의 이동, 천적 및 대형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결로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기온변화에 대한 저감효과, 교육적, 위락적 및 심미적 가치 제고, 개발억제 효과 등의 역할을 한다. 조성위치에 따라서는 선형, 육교형, 터널형으로 구분된다. 도로, 철도 또는 하천변 등을 따라 조성된 선형 통로는 식생을 이용하여 통로가 조성된다. 횡단부위가 넓고, 절토지역 또는 장애물 등으로 동물을 위한 통로조성이 어려운 곳에 육교형 통로가 만들어진다. 터널형은 인간의 영향이 빈번한 지역으로 육상통로를 조성하기 위한 연결지역이 없을 경우 또는 지하에 중소하천이 있는 경우에 만들어진다. 이것을 조성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현황조사자료가 생태계에 대한 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특징 있는 동식물 군락에 관한 자료는 생태통로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하고 기존동물이동로는 생태통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자료로 이용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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